2019년 5월
최근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세법이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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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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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진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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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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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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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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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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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10%
조정지역 내
2주택이상 +10%
3주택이상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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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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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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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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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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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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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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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0만원 초과~1억5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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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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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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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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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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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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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초과~5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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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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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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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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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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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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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공제는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2018년까지 적용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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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부터 적용되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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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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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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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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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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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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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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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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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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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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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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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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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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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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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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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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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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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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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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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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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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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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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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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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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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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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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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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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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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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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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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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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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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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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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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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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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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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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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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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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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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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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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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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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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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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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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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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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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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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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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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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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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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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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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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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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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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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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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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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억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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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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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의 경우 재촌을 하거나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비사업용으로 구분됩니다.
비사업용토지 기간 기준
보유기간중 일정 기간 사업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토지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1.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이상을 직접사업에 사용
2.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이상을 직접사업에 사용
3. 보유 기간중 60%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다만, 보유기간 2년미만인경우 3항만 적용한다.
이 조건을 만족시켜서 10% 중과를 피하고 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재촌규정으로 양도세 중과를 피하고 , 일반세율, 장기보유 공제를 받는다.
2. 법인 전환으로 , 법인세를 납부하고 양도세 중과를 지불하고 장기보유공제는 받지 못합니다.
법인세율이 낮아서 혹시나 법인전환이 유리하지 않을까 고민해 보았습니다만,
실제로 계산을 해 보니 양도차액이 아주 크지 않은 이상 개인이 사업용 토지로 전환해서 파는 것이 유리했습니다.
아래 data를 대략적으로만 계산한 것입니다.
실제로 법인에 급여 지급 등 비용을 발생시에 법인세는 줄일 수 있지만 큰 효과는 없어보입니다.
결론1. 임야는 재촌해야 best입니다.
다만 재촌이 불가능한 경우는 고민을 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장기보유공제는 15년 30% 적용함.
비사업용토지와 법인비교
저의 경우는 일부를 증여(증여세 비과세 구간이용)해서 양도세 자체를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때 보면 저는 재촌이지만 증여받는 사람은 재촌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사업용토지로 증여하는 case와 아예 법인에 이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증여 후 15년을 채워서 장기보유 30%를 받기가 힘든 만큼 법인쪽이 더 나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판단해 볼 것은
법인으로 증여시 실효세율을 양도차액이 2억 미만이 경우 법인세10%, 중과세 10%입니다.
더구나 실제로 법인세는 비용으로 좀 줄일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보면 양도차액이 3억이 되면 개인사업자의 실효세율이 20%를 넘어갑니다.
결론 2. 사업용 토지라도 양도차액이 5억이상이면, 양도세가 2억 수준으로 법인에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런 느낌입니다.
1. 사업용 토지 개인 양도차액: 3억
2. 법인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액: 2억
다만 향후에 어떻게 가격이 형성될 지 알수가 없는지라 고민이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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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비사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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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비사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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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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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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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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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공제
|
30,000,000
|
|
양도가액2
|
70,000,000
|
100,000,000
|
양도세액
|
18,580,000
|
|
법인세
|
|
10,000,000
|
양도세중과
|
|
10,000,000
|
세금합
|
18,580,000
|
20,000,000
|
|
개인비사업용
|
법인 비사업용
|
양도가액1
|
200,000,000
|
200,000,000
|
장기보유공제
|
60,000,000
|
|
양도가액2
|
140,000,000
|
200,000,000
|
양도세액
|
48,100,000
|
|
법인세
|
|
20,000,000
|
양도세중과
|
|
20,000,000
|
세금합
|
48,100,000
|
4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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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임야와 법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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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용
|
법인 비사업용
|
양도가액1
|
100,000,000
|
100,000,000
|
장기보유공제
|
30,000,000
|
|
양도가액2
|
70,000,000
|
100,000,000
|
양도세액
|
11,580,000
|
|
법인세
|
|
10,000,000
|
양도세중과
|
|
10,000,000
|
세금합
|
11,580,000
|
20,000,000
|
|
개인사업용
|
법인 비사업용
|
양도가액1
|
200,000,000
|
200,000,000
|
장기보유공제
|
60,000,000
|
|
양도가액2
|
140,000,000
|
200,000,000
|
양도세액
|
34,100,000
|
|
법인세
|
|
20,000,000
|
양도세중과
|
|
20,000,000
|
세금합
|
34,100,000
|
4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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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용의 실효세율이 20%초과 양도가액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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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용
|
법인 비사업용
|
양도가액1
|
300,000,000
|
300,000,000
|
장기보유공제
|
90,000,000
|
|
양도가액2
|
210,000,000
|
300,000,000
|
양도세액
|
60,400,000
|
|
법인세
|
|
60,000,000
|
양도세중과
|
|
30,000,000
|
세금합
|
60,400,000
|
90,000,000
|
|
개인사업용
|
법인 비사업용
|
양도가액1
|
800,000,000
|
800,000,000
|
장기보유공제
|
240,000,000
|
|
양도가액2
|
560,000,000
|
800,000,000
|
양도세액
|
199,800,000
|
|
법인세
|
|
160,000,000
|
양도세중과
|
|
80,000,000
|
세금합
|
199,800,000
|
24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