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부동산 임대법인의 경우, 특히 1인법인은 성실신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아래는 그 조건이다.
- 법인요건 : 내국법인(비영리법인 포함)
- 과점주주요건 :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 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50%를 초과할 것
- 주된사업요건
ⓐ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경우
ⓑ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금액 + 이자소득 + 배당소득금액의 합계가 매출액의 100분의 70이상일 것
- 상시근로자요건 :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 일 것
업종 구분 기준
① 사업자등록 업종 : 사업자등록증에 표시 된 업종(업태)를 원칙으로 함.
② 실제로 영위하는 업종 : 현장조사결과 사업자등록증과 다를 경우, 실제 영위하는 사업을 기준으로함
③ 주된 업종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주된 사업(연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기준으로 함.
그런데 업종을 다른 것으로 등록하고 다른 활동으로 운영하다가 부동산을 영업외 활동의 매매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주업종이 부동산 업으로 등록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그러면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다.
1인 법인 부동산 임대업을 할 때 매출이 발생하지 않고 간주임대료만 발생할 경우는 어떤가?
전세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부가세에서는 수입금액으로 인식되지만 소득세 신고시에는 기장을 할 경우 임대보증금총수입조정을 작성하면 간주임대료는 수입, 과표에서 배제됩니다.
종합소득세 기준으로 보면 전세금에 대한 수입은 없으므로 다른 분야의 수익이 조금 있으면, 다른 업종이 주된 업종이 될 것 같습니다만 좀 더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주된사업 판정시 연매출액 비중 확인 방법(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2항에 따름)
① 매출액 기준
- 표준 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기준
- 표준 재무제표증명이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의 매출액(수입금액)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