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공제는

소득공제: 0 근로소득공제 1건강보험료, 2신용카드

세액공제: 3보장성보험, 4의료비, 5근로세액공제, 6교육비

가 있다.

0.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인정상여 포함)

근로소득공제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 X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x 40%

(또는 1,500,000원 + 총급여액 x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x15%

(또는 5,250,000원 + 총급여액 x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x 5%

(또는 9,750,000원 + 총급여액 x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x 2%

(또는 12,750,000원 + 총급여액 x 2%)

1. 건강보험료는 일단 전액이 적용된다. 단 급여외 소득에 대한 건보료는 사업비용으로 처리한다.

2.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에 따른 공제한도

1. 총급여 7천만원이하 : Min(총급여액20%,300만원)

2. 총급여 1.2억 이하 : 250만원

3. 총급여 1.2억 초과 : 200만원

총급여액이 120만원이면 24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3. 보장성보험은

총급여액 조건 없이 100만원의 12%까지입니다.

4. 의료비는

본인는 제한이 없고 그외는 700만원까지에서 15%입니다.

사용금액에서 급여의 3%를 제외한 금액 기준입니다.

부모님 의료비는 기본공제자 등록한 사람이 없고, 부모님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 본인 지급하면 가능합니다.

5. 근로세액공제는 아래와 같다.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근로소득세액공제액

원칙

속산법

1,300,000원 이하

산출세액 x55%

산출세액 x55%

1,300,000원 초과

715,000 +

(산출세액 - 1,300,000) x 30%

산출세액 x 30% + 325,000

총급여

근로소득세액공제액 한도액

3,300만원 이하

740,000

3,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Max[660,000, 740,000-(총급여액-33,000,000)x0.08]

7,000만원 초과

Max[500,000, 660,000-(총급여액-70,000,000)x0.5]

6. 교육비는 자녀의 경우 300만원의 1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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