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공제는
소득공제: 0 근로소득공제 1건강보험료, 2신용카드
세액공제: 3보장성보험, 4의료비, 5근로세액공제, 6교육비
가 있다.
0. 근로소득공제
총급여액 (인정상여 포함) |
근로소득공제 |
500만원 이하 |
총급여액 X 70%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
350만원 + (총급여액 - 500만원) x 40% (또는 1,500,000원 + 총급여액 x 40%) |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750만원 + (총급여액 - 1,500만원) x15% (또는 5,250,000원 + 총급여액 x 15%) |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200만원 + (총급여액 - 4,500만원) x 5% (또는 9,750,000원 + 총급여액 x 5%) |
1억원 초과 |
1,475만원 + (총급여액 - 1억원) x 2% (또는 12,750,000원 + 총급여액 x 2%) |
1. 건강보험료는 일단 전액이 적용된다. 단 급여외 소득에 대한 건보료는 사업비용으로 처리한다.
2.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에 따른 공제한도
1. 총급여 7천만원이하 : Min(총급여액20%,300만원)
2. 총급여 1.2억 이하 : 250만원
3. 총급여 1.2억 초과 : 200만원
총급여액이 120만원이면 24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3. 보장성보험은
총급여액 조건 없이 100만원의 12%까지입니다.
4. 의료비는
본인는 제한이 없고 그외는 700만원까지에서 15%입니다.
사용금액에서 급여의 3%를 제외한 금액 기준입니다.
부모님 의료비는 기본공제자 등록한 사람이 없고, 부모님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 본인 지급하면 가능합니다.
5. 근로세액공제는 아래와 같다.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
근로소득세액공제액 |
|
원칙 |
속산법 |
|
1,300,000원 이하 |
산출세액 x55% |
산출세액 x55% |
1,300,000원 초과 |
715,000 + (산출세액 - 1,300,000) x 30% |
산출세액 x 30% + 325,000 |
총급여 |
근로소득세액공제액 한도액 |
3,300만원 이하 |
740,000 |
3,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Max[660,000, 740,000-(총급여액-33,000,000)x0.08] |
7,000만원 초과 |
Max[500,000, 660,000-(총급여액-70,000,000)x0.5] |
6. 교육비는 자녀의 경우 300만원의 1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