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5.19

 

올해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우선 주택임대수입은

주택임대수입=년간 월세+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 (보증금-3억원)*60%*이자율-금융수익(기장신고시)

이자율은 1.8%이고 2019년에는 2.1%가 될 예정입니다.

 

2. 2018년에 년 2000만원 이하는 비과세이고 2019년에는 과세합니다.

2019년은 선택적으로 임대소득만 분리과세(14%+주민세) 하든지 다른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주택임대수입 연 2000만원 초과시는

기장 신고가 원칙이고 추계신고가 가능하나 무기장 가산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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