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소득보다 당해연도 소득이 감소한 경우는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7월 중 서류 제출하면 6월 보험료부터 조정 가능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7월2일이 되어야 소득금액 증명원이 발생가능합니다.

 

8월 이후 서류 제출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조정(단, 1일에 제출한 경우 당월부터 조정)

 

만약 그냥 두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11월이나 되어야 조정이 됩니다.

행정적으로 국세청이 건강보험공단으로 일괄적으로 자료를 넘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따라서 꼭 미리 신청해서 건강보험료를 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7월 2일이 되어서 오늘 건강 보험료 조정신청을 하러 갔습니다.

 

급여 소득이 있고 그 외의 사업소득이 있었는데 저는 직장 급여 외 소득월액으로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필요서류는 홈텍스에서 민원증명-> 소득금액 증명원을 먼저 발급받습니다.

 

소득금액 증명원에는 급여와 사업소득이 합쳐진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급여 외 소득에서 3400만원을 공제하고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홈텍스의 소득금액 증명원의 금액은 급여소득이 합쳐진 금액이라서 급여소득을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공단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세도 같이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도 전화를 여러 번 했습니다.

 

가기 전에 여러 번 건강보험 공단에 전화해서 필요서류를 확인 했는데 지정 담당자가 아니면 잘 모르고,

 

방문해서도 급여소득을 합쳐서 처리해서 지정담당자가 다시 수정해 주었습니다.

 

꼭 자기 급여를 제외한 소득금액을 확인하고 제대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금액 증명원에 5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신고서에 근로소득 금액이 2000만원이면 3000만원이 소득월액 보험의 기준 금액입니다. 3400만원 이하로 소득월액 보험료가 0이 됩니다.

 

 

2015년 종합부동산세가 더 많이 거두어 갔는데, 국세청에서 환급 신청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다고 뉴스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국세청에서 환급 신청 안내를 받았습니다.

환급금액도 다 나와 있고 신청하는 방법도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아래 서류를 작성해서 fax를 신청해도 됩니다.

 

아니면 국세청 hometax에서 신청/제출 메뉴를 선택하고 신청업무의 상단에 종합부동산세 환급을 누르면 됩니다.

아래 화면이 나오면 주민등록번호의 조회만 누르면 정보가 자동으로 채워지고,

환급받을 계좌 번호만 적으면 됩니다.

간단하네요.

 

원천세 신고를 매달하는 것은 참 귀챦은 일입니다.

원천세 반기별 신고/납부 제도는 사업자가 신청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으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반기별 신고/납부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1월~6월의 각 월별 급여 지급내역을 모아서 7월 초(1일~10일)에 한 번에 신고하는 것이며 7월~12월의 각 월별 급여 지급내역은 모아서 내년 1월 초(1일~10일)에 한 번에 신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업장의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장은 반기별 납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은 6월과 12월이며, 6월에 신청하여 승인(7월)이 나면 7~12월까지 신고를 내년 1월 10일까지 한번만 하면 됩니다. 

 

홈텍스에서 신청제출에서 원천징수 반기별납부 승인 신청을 찾아서 신청하면 됩니다.

2019.5.19

올해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우선 주택임대수입은

주택임대수입=년간 월세+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 (보증금-3억원)*60%*이자율-금융수익(기장신고시)

이자율은 1.8%이고 2019년에는 2.1%가 될 예정입니다.

2. 2018년에 년 2000만원 이하는 비과세이고 2019년에는 과세합니다.

2019년은 선택적으로 임대소득만 분리과세(14%+주민세) 하든지 다른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주택임대수입 연 2000만원 초과시는

기장 신고가 원칙이고 추계신고가 가능하나 무기장 가산세가 있습니다.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세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휴면법인 인수 포함)하거나 지점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법인의 본점(지점), 주사무소(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 내로 전입하는 경우, 설립 설치 전입 이후 5년 이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대도세에서 공장을 신설 증설하는 경우(등록분에 대한 취득세 3배 중과)

★ 취득하는 대도시의 부동산은 법인이 본점들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임대등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중과대상이 아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 설치 전입 이후 5년 이내 부동산은 중과되는데 업무용, 비업무용, 사업용, 비사용에 관계 없이 모든 부동산에 해당된다.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법인을 만들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에서 법인을 만들어야 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송도,영종,청라 제외 - 별도 확인 필요),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일단 5년간 적당히 실적을 만들어 주어야 하고 또 3년에 한 번 임원 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적은 만들어야 되니까 꾸준히 신경을 쓰는데, 임원신청은 잊어버리기 쉬우므로 꼭 기억해야 합니다.

통상 임원의 임기는 3년이므로 3년마다 갱신하여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기간 내에 등기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 의 경우엔 이사와 동일하게 3년이 아니라, 3년보다 길거나 짧을 수도 있습니다)

전자신고 대상서식

작성방식에 의한 전자신고 서식

신고서 작성방식에 의한 전자신고는 전자신고 활용도가 높은 기장세액공제신청서 등 19종 서식

번호

서식명

근거규정

1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기본사항 등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1)

이자소득명세서

배당소득명세서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명세서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이월결손금명세서

소득공제명세서

세액감면명세서

세액공제명세서

준비금명세서

가산세명세서

기납부세액명세서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 (금융소득자용)

추계소득금액계산서 (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 (주택 등 매매업자용)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 (주택 등 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

2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4

3

조정계산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

4

표준대차대조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 6

5

표준손익계산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 7

6

표준원가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 8

7

조정후총수입금액명세서

소득세 사무처리규정제23-7호

8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

9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부표

10

주요경비지출명세서

국세청장 고시 제2009-11호

11

종합소득세·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4)

12

기장세액공제신청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 3

13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1호

14

기부금명세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5호

15

세액공제신청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16

세액감면(면제)신청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

17

표준합계잔액시산표

소득세법 시행규칙제40호의 9

18

비과세 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 계산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 3

19

축산업 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 계산 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7호의 3부표

변환방식에 의한 전자신고 서식

세무대리인 위주의 신고서 변환방식에 의한 전자신고는 64종임

번호

서식명

근거규정

1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계산서

기본사항 등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1)

이자소득명세서

배당소득명세서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명세서

근로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명세서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이월결손금공제명세서

이월결손금명세서

소득공제명세서

세액감면명세서

세액공제명세서

준비금명세서

가산세명세서

기납부세액명세서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금융소득자용)

추계소득금액계산서(기준경비율적용대상자용)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 (주택매매업자용)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 (주택매매차익이 있는 금융소득자용)

2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4

3

조정계산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

4

표준대차대조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 6

5

표준손익계산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 7

6

표준원가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 8

7

표준합계잔액시산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 9

8

조정후총수입금액명세서

소득세사무처리규정 제23-7

9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

10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부표

11

주요경비지출명세서

국세청장 고시 제2003-36호

12

종합소득세·주민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단일소득-단순경비율적용대상자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4)

13

보험금사용계획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호

14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

15

내용연수신고서(승인, 변경승인신청서) 및 감가상각방법신고서(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

16

재고자산등평가방법(변경)신고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

17

기장세액공제신청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3

18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19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2호

20

외국항행사업에 대한 세액감면신청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7호

21

소득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용)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7호

22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9호

23

영수증수취명세서(1)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5

24

영수증수취명세서(2)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5

25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1호

26

기부금명세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5호

27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7호

28

과목별 소득금액 조정명세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8호

29

유보소득 조정명세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9호

30

소득구분계산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0호

31

추가납부세액계산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1호

32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2호

33

임대보증금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1)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3호

34

임대보증금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2)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3호

35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합계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8호

36

최저한세 조정명세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9호

37

특별비용 조정명세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70호

38

투자세액공제 조정명세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71호

소득공제액 조정명세서

폐지

39

감면세액 조정명세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73호

40

세액공제신청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41

세액감면(면제)신청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

42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공제세액계산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43

연구 및 인력개발비명세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

44

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5호

45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감면세액계산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46호

46

수입증가 등 세액공제신청서(전자상거래등세액공제용)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74호(1)

47

수입증가 등 세액공제신청서(금융기관수납세액공제용)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74호(2)

48

전자상거래 수입금액명세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74호의2

49

국외출자명세서

국조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

50

조정반(지정,변경지정)신청서

세무대리업무에관한사무처리규정 별지 제6호

51

고용창출형창업기업감면세액계산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4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세액계산서

폐지

52

지급조서전자제출공제세액명세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64호의7

성실신고사업자 세액(소득세·법인세)공제계산서

폐지

성실신고사업자 세액공제요건 검토표

폐지

53

경비등의 송금명세서

국세청고시 제1999-43호

54

전자조직운영명세서

국세청고시 제2003-34호

55

비과세 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 계산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3

56

해외현지법인명세서

국세청고시 제2007-9호

57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국세청고시 제2007-9호

58

해외지사 명세서

국세청고시 제2007-9호

59

수입증가 등 세액공제신청서(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사업자 세액공제용)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74호(3)

60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명세서

조특법시행규칙 별지 제74호의 7

61

축산업 사업소득(농가부업소득) 계산명세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3서식의 부표

62

성실중소사업자 표준세액공제신청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2

63

성실중소사업자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신청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3

64

성실중소사업자 기준검토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4

전자신고 대상서식에 포함되지 않은 첨부서류의 제출방법

전자신고가 가능한 서식은 서면제출 대상에서 제외

다만, 전자신고 대상서식에 포함되지 않은 서식은「종합소득세 전자신고에 따른 제출기한 연장서류 제출」에 첨부하여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10일(6월10일)내 서면 제출

전자신고 대상서식인 첨부서류의 서면 제출

전자신고가 가능한 서식인 경우 첨부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고기한 내 제출하여야 함(10일 연장 불가)

마. 기타 유의사항

전자신고 자료삭제

전자신고를 한(전송완료) 후 신고자료를 삭제하고자 할 경우는 "전자신고자료 삭제요청서"를 관할세무서 담당자에게 제출

홈택스 [세금신고·신고분납부]-[세금신고]-[세금신고 삭제요청서] 삭제요청서 작성 (공인인증서 필요)

※ 법정신고기한 후 2일 이내까지 삭제요청 가능

전자신고 자료정정 등

전자신고를 한(전송완료) 후 신고자료를 정정하고자 할 경우는 신고기간 내에 수정한 후 재전송하면 되고 전송된 자료 중 최종 자료를 정상 신고로 인정함

신고기한 이후에 정정하고자 할 경우는 세무서에 서면으로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신고로는 기한 후 신고 및 수정신고를 할 수 없음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전자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종전과 같이 수동으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바.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국세청 고시 제2010 - 28호, 2010.4.30)

[별표1]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구분

연장대상서류

근거규정

비고*

1

추계소득금액계산서

소득법규칙 별지 제82호의2

2

정보화지원사업출연금 및 중소기업지원설비 손금산입조정명세서

조특법규칙 별지 제1호의2

3

신규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조정명세서

조특법규칙 별지 제2호의3

4

출연금 등 익금불산입명세서

조특법규칙 별지 제3호의3

5

외국인근로자단일세율적용신청서

조특법규칙 별지 제8호

6

감가상각특례신청서

조특법규칙 별지 제11호의2

7

감가상각특례자산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

조특법규칙별지 제11호의3서식(1)

8

감가상각특례자산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

조특법규칙별지 제11호의3서식(2)

9

감가상각특례자산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합계표

조특법규칙별지 제11호의3서식(3)

10 신규

주택보조금지급명세서

조특법규칙 별지 제64호

11

문화사업준비금 명세서

조특법규칙 별지 제64호의4

12

문화사업준비금 사용명세서

조특법규칙 별지 제64호의 5

13

무형자산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신고서

국조법규칙 별지 제1호

14

용역거래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국조법규칙 별지 제1호의2

15

정상가격산출방법신고서

국조법규칙 별지 제1호의3

16 신규

거래가격조정신고서

국조법규칙 별지 제2호

17 신규

원가 등의 분담액 조정명세서

국조법규칙 별지 제5호

18

국제거래명세서

국조법규칙 별지 제8호

19

국외특수관계자 요약손익계산서

국세청고시 2007-2호

20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

국세청고시 제2008-17호

21

기타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대상서식을 제외한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할 서류

국기법 제5조의 2 제3항

22

보험차익금(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필요경비산입 조정명세서

소득법규칙 별지 제54호

외부조정 제출면제

23

접대비 조정명세서(1)(2)

소득법규칙 별지 제55호

외부조정 제출면제

24

접대비 조정명세서(성실중소사업자용)

소득법규칙 별지 제55호의2

외부조정 제출면제

25

기부금 조정명세서

소득법규칙 별지 제56호

외부조정 제출면제

26

기부금 조정명세서(성실중소사업자용)

소득법규칙 별지 제56호의2

외부조정 제출면제

27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명세서

소득법규칙 별지 제58호

외부조정 제출면제

28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소득법규칙 별지 제59호

외부조정 제출면제

29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성실중소사업자용)

소득법규칙 별지 제59호의2

외부조정 제출면제

30

퇴직보험료 등의 조정명세서

소득법규칙 별지 제60호

외부조정 제출면제

31

재고자산평가 조정명세서

소득법규칙 별지 제62호

외부조정 제출면제

32

지급이자 조정명세서(1)(2)

소득법규칙 별지 제64호

외부조정 제출면제

33 신규

외화평가차손익 조정명세서

소득법규칙 별지 제65호

외부조정 제출면제

34

선급비용 조정명세서

소득법규칙 별지 제66호

외부조정 제출면제

35

제세공과금 조정명세서

소득법규칙 별지 제67호

외부조정 제출면제

36

유형·무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정액법)(성실중소사업자용)

소득법규칙 별지 제78호

외부조정 제출면제

37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정률법)

법인법규칙 별지 제20호(1)

외부조정 제출면제

38

유형·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정액법)

법인법규칙 별지 제20호(2)

외부조정 제출면제

39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법인법규칙 별지 제20호(3)

외부조정 제출면제

40

보험금사용계획서

소득법규칙 별지 제4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41

국고보조금사용계획서

소득법규칙 별지 제5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42

내용연수신고서(승인·변경승인신청서), 감가상각방법신고서(감가상각방법변경신고서)

소득법규칙 별지 제6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43

재고자산 등 평가방법(변경)신고서

소득법규칙 별지 제8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44

외국납부세액공제(필요경비산입)신청서

소득법규칙 별지 제11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45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소득법규칙 별지 제12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46

외국항행사업소득세액감면신청서

소득법규칙 별지 제17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47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소득법규칙 별지 제39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48

영수증수취명세서(1)(2)

소득법규칙 별지 제40호의5

변환방식 연장제외

49

성실중소사업자 표준세액공제 신청서

소득법규칙 별지 제41호의2

변환방식 연장제외

50

성실중소사업자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 신청서

소득법규칙 별지 제41호의3

변환방식 연장제외

51

성실중소사업자 기준검토표

소득법규칙 별지 제41호의4

변환방식 연장제외

52

소득금액조정합계표

소득법규칙 별지 제47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53

과목별 소득금액 조정명세서

소득법규칙 별지 제48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54

유보소득조정명세서

소득법규칙 별지 제49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55

소득구분계산서

소득법규칙 별지 제50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56

추가납부세액계산서

소득법규칙 별지 제51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57

총수입금액조정명세서

소득법규칙 별지 제52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58

임대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1)(2)

소득법규칙 별지 제53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59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

소득법규칙 별지 제68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60

최저한세 조정명세서

소득법규칙 별지 제69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61

특별비용 조정명세서

소득법규칙 별지 제70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62

세액공제 조정명세서

소득법규칙 별지 제71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63

감면세액 조정명세서

소득법규칙 별지 제73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64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공제세액계산서

조특법규칙 별지 제2호의2

변환방식 연장제외

65

연구 및 인력개발비명세서

조특법규칙 별지 제3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66

출자 등 소득공제 신청서

조특법규칙 별지 제5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67

고용창출형창업기업 감면세액계산서

(구)조특법규칙 별지 제11호의4

변환방식 연장제외

68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감면세액계산서

조특법규칙 별지 제46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69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공제세액명세서

조특법규칙 별지 제64호의7

변환방식 연장제외

70

수입증가 등 세액공제신청서(전자상거래 등 세액공제용)

조특법규칙 별지 제74호(1)

변환방식 연장제외

71

수입증가 등 세액공제신청서(금융기관수납세액공제용)

조특법규칙 별지 제74호(2)

변환방식 연장제외

72

수입증가 등 세액공제신청서(부가가치세매입자납부사업자세액공제용)

조특법규칙 별지 제74호(3)

변환방식 연장제외

73

전자상거래 수입금액명세서

조특법규칙 별지 제74호의2

변환방식 연장제외

74

매입자납부익금및손금명세서

조특법규칙 별지 제74호의7

변환방식 연장제외

75

조정반(지정·변경지정)신청서

세무대리규정 별지 제6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76

국외출자명세서

국조법규칙 별지 제11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77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

국세청고시 제2009-101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78

해외현지법인명세서

국세청고시 제2009-93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79

해외현지법인재무상황표

국세청고시 제2009-93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80

해외지사명세서

국세청고시 제2009-93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81

전산조직 운용명세서

국세청고시 제2009-48호

변환방식 연장제외

*비고

외부조정 제출면제 : 세무사(「세무사법」제20조의 2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포함한다)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는 사업자로서,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세무조정을 하고 해당 서류를 마이크로필름·자기테이프·디스켓 등에 수록·보관하여 항시 출력이 가능한 상태에 둔 사업자는 비고란에 『외부조정 제출면제』로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변환방식 연장제외 : 국세청장이 제공하는 전자신고 변환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신고인의 개인용 컴퓨터에서 작성한 신고서 자료를 변환한 후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 비고란에 『변환방식 연장제외』로 기재된 서류는 제출기한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조정계산서 첨부서류의 범위(국세청 고시 제2010-호. 2010. 5. .)

법 70 ④, 영 131 ④, 구칙 65의 2(외부 조정 제출 면제) 관련

연번

서식명

근거규정

1

보험차익금(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고정자산 필요경비산입 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

2

접대비조정명세서(1)·(2)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

3

접대비조정명세서(성실중소사업자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의2

4

기부금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

5

기부금조정명세서(성실중소사업자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의2

6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8호

7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

8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성실중소사업자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의2

9

퇴직보험료등의 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0호

10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

11

지급이자조정명세서(1)·(2)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

12

신규

외화평가차손익 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별지 제65호

13

선급비용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6호

14

제세공과금조정명세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

15

유형·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성실중소사업자용)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8호

16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1)

17

유형·무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액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2)

18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합계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3)

2019.5.19

 

올해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우선 주택임대수입은

주택임대수입=년간 월세+간주임대료

간주임대료= (보증금-3억원)*60%*이자율-금융수익(기장신고시)

이자율은 1.8%이고 2019년에는 2.1%가 될 예정입니다.

 

2. 2018년에 년 2000만원 이하는 비과세이고 2019년에는 과세합니다.

2019년은 선택적으로 임대소득만 분리과세(14%+주민세) 하든지 다른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주택임대수입 연 2000만원 초과시는

기장 신고가 원칙이고 추계신고가 가능하나 무기장 가산세가 있습니다.

일인 부동산법인 초기에는 취득세 중과등으로 3년정도는 그냥 법인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외부조정으로 무조건 세무사 수수료를 쓰는 건 좀 우스운 일입니다.

 

실제 비용이 일년에 한 두번 쓸까 말까 입니다.

 

그래서 외부 조정 대상자가 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가 외부조정 대상자의 조건입니다.

 

I.외부조정 신고(세무조정계산서 첨부 신고)제도

 

외부조정 신고(세무조정계산서 첨부 신고)제도란 법인이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위하여 법인세를 신고. 납부함에 있어 세무사(공인회계사및 변호사 포함)로 부터 세무조정계산을 받아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II.외부조정 신고(세무조정계산서 첨부 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

 

외부조정 신고(세무조정계산서 첨부 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70억원 이상인 법인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외부감사의 대상 법인.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한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은 제외합니다.

 

2.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인 법인(당기순이익 과세법인 제외)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법인세등의 조세특례를 받는 법인.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5(지급조서에 대한 세액 공제)및 제104조의 8(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합니다.

 

나.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 잔액이 3억원 이상인 법인

 

3.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 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에 설립한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인 법인

 

4.직전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받은 법인

 

5.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 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합병 또는 분할을 실시한 합병법인 및 분할법인.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6.국외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거나 법인세법 제57조제5항의 외국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

 

7.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정확한 세무조정을 위하여 세무사가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고자 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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