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이제 법인 소재지 구청(지방은 시청)의 세무과로 갑니다. 가서 법인세무과에 가서 등록세 및 기타 세금 고지서를 받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해서 4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5)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서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습니다. 이왕이면 자본금을 납부하는 은행에 가서 내면 시간이 절약됩니다.
6) 자본금을 납부한 은행에서 잔금확인서를 신청해서 받습니다.
7) 여기까지 하면 필요한 서류가 다 모였습니다. 해당 지방법원 등기소로 갑니다.
8)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먼저 접수하기 전에 민원상담실에 가서 서류 다 보여주면 상담관이 한 번 검토해 줍니다. 그냥 접수해서 나중에 조사관이 서류 정정 요청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 이 과정을 거치는 게 좋습니다.
9) 등기 접수 민원실에 가서 법인 E-FORM 서류 맡기시면 모두 끝입니다.
4. 그리고 보통은 3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저는 하루 지나니까 법인설립 완료 문자가 왔습니다.
1) 그럼 다시 가서 인감 카드 신청하세요. 양식은 인터넷에 많이 있으니 작성하고 출력하시면 편합니다. 그냥 RF 카드인데 법인인감 증명서나 법인 등기가 필요할 때 무인기기에서 인감 카드와 등록한 비밀번호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2) 발급한 인감 카드를 가지고 법인인감 증명서와 법인인감을 몇 부 출력합니다. 사업자 등록과 법인 통장 만들기에 필요하고, 모자르면 등기소까지 또 가기가 뭐 해서 저는 각각 3부씩 출력했습니다.
5. 바로 국세청에 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합니다.
1) 필요 서류를 챙겨서 관할 세무서에 가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1. 대표자 신분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법인등기부등본 원본(말소포함)
4. 법인주주명세서
5. 법인인감증명서 원본(3개월이내)
6. 통장용으로 사용할 도장
- 법인 인감도장으로 사용하시거나, 별도의 사용인감을 가져가셔도 됩니다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개인사업자일때는 개인 인증서로 인터넷으로 호홈텍스로 발급신청했습니다만, 법인은 아직 인증서 발급 전이라서 직접 가야 합니다.
2) 직원에 신청서를 주면 검토해 주고 접수해 줍니다. 당일 발급은 운 좋으면 된다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 접수해 놓으면 나중에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다시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가져옵니다.
6.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받는 날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되는 업무, 통장 만들기, 인증서 발급, 4대 보험 가입 업무를 진행합니다.
1) 우선 은행에 가서 법인통장을 만듭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사본, 법인도장, 신분증, 주주명부를 가지고 가면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요즈음 대포통장 근절한다면서 통장에 대한 규제가 심해서 자본금이 3천만원 이하면 입출금에 제한(은행에서 출금 1백만원, 인터넷 이체 30만원)되는 한도계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재택사업은 더 그렇습니다 사전에 은행에 한도계좌가 안 되는 조건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인증서도 발급합니다. 인증서도 종류가 3가지 있는데 은행용, 전자세금계산서용, 범용이 있는데 범용은 입찰등 도 다 됩니다만 비용이 10만원 근처 또는 이상이라서 Pass 했습니다. 저는 은행용과 전자세금계산서용 4,400원으로 발급받아 이 후에 사용했습니다.
대법원 E-form은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다른 세무사 분들이 많이 작성해 두셨으니 참조하세요. 대략 아래의 그림처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수수료 납부 정보옆의 전자납부시스템으로 클릭하시면 납부하는 페이지 열립니다. 거기서 납부하시면 영수증을 출력하고 신청을 마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