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13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 68조 제 2항을 신설하여 무기장 사업자가 추계신고시 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9년 2월 12일 재개정하였는데요
2019년 2월 12일 이후 추계로 신고,결정,경정하는 경우 건축물은 감가상각의제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5월 2018년 귀속분을 최초로 기장신고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자의 경우 건축물은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장부작성시 최초 취득가액에서 과거 사업연도분 감가상각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제68조(감가상각의 의제) ①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소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에는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 제70조,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8.>
②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하여 법 제70조제4항제6호에 따른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8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 제70조,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라 감가상각자산(건축물은 제외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2. 13., 2019. 2. 12.>
③제1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업자 또는 제2항에 따라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의제한 사업자는 그 후 과세기간의 상각범위계산의 기초가 될 자산의 가액에서 그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다만,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를 한 때에는 재평가액을 기초가액으로 하여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개정 1998. 12. 31., 2005. 2. 19., 2010. 2. 18., 2018. 2. 13.>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필요경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는 금액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 2. 12.>
그런데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2번의 추계신고는 감가상각이 되지 않지만, 1항의 세액감면을 하면 감가상각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각 부동산 카페에서 많이 돌고 있습니다.
즉 적용경비율로 수익금액을 낮추는 것은 ok이지만 세액이 나오면 세액공제는 하면 감가상각된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어떤 분은 106에서 확인받은 분도 계시고,
아직 유권해석이 없어서 모호해서
내년에는 꼭 확인하고 소득세 신고 진행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