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세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휴면법인 인수 포함)하거나 지점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법인의 본점(지점), 주사무소(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 내로 전입하는 경우, 설립 설치 전입 이후 5년 이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대도세에서 공장을 신설 증설하는 경우(등록분에 대한 취득세 3배 중과)

★ 취득하는 대도시의 부동산은 법인이 본점들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임대등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중과대상이 아니다.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설립 설치 전입 이후 5년 이내 부동산은 중과되는데 업무용, 비업무용, 사업용, 비사용에 관계 없이 모든 부동산에 해당된다.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법인을 만들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에서 법인을 만들어야 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송도,영종,청라 제외 - 별도 확인 필요),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일단 5년간 적당히 실적을 만들어 주어야 하고 또 3년에 한 번 임원 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적은 만들어야 되니까 꾸준히 신경을 쓰는데, 임원신청은 잊어버리기 쉬우므로 꼭 기억해야 합니다.

통상 임원의 임기는 3년이므로 3년마다 갱신하여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기간 내에 등기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 의 경우엔 이사와 동일하게 3년이 아니라, 3년보다 길거나 짧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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