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소득보다 당해연도 소득이 감소한 경우는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7월 중 서류 제출하면 6월 보험료부터 조정 가능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7월2일이 되어야 소득금액 증명원이 발생가능합니다.

 

8월 이후 서류 제출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조정(단, 1일에 제출한 경우 당월부터 조정)

 

만약 그냥 두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11월이나 되어야 조정이 됩니다.

행정적으로 국세청이 건강보험공단으로 일괄적으로 자료를 넘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따라서 꼭 미리 신청해서 건강보험료를 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7월 2일이 되어서 오늘 건강 보험료 조정신청을 하러 갔습니다.

 

급여 소득이 있고 그 외의 사업소득이 있었는데 저는 직장 급여 외 소득월액으로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필요서류는 홈텍스에서 민원증명-> 소득금액 증명원을 먼저 발급받습니다.

 

소득금액 증명원에는 급여와 사업소득이 합쳐진 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급여 외 소득에서 3400만원을 공제하고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홈텍스의 소득금액 증명원의 금액은 급여소득이 합쳐진 금액이라서 급여소득을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공단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세도 같이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도 전화를 여러 번 했습니다.

 

가기 전에 여러 번 건강보험 공단에 전화해서 필요서류를 확인 했는데 지정 담당자가 아니면 잘 모르고,

 

방문해서도 급여소득을 합쳐서 처리해서 지정담당자가 다시 수정해 주었습니다.

 

꼭 자기 급여를 제외한 소득금액을 확인하고 제대로 처리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소득금액 증명원에 5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신고서에 근로소득 금액이 2000만원이면 3000만원이 소득월액 보험의 기준 금액입니다. 3400만원 이하로 소득월액 보험료가 0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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