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초에 한 번 세법 시행령으로 거주주택 특례를 바꾸고, 4월에 또 기존 세입자를 보호한다고 또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큰 혜택도 없고 해서 이제는 주택을 매수시 주택임대를 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제시된 세법 개정안입니다.
이 그림 그대로 하면 현재 거주 주택을 처분할 때까지는 임대주택을 유지, 양도 차액이 큰 현재 거주 주택 판매 후에는 하나씩 임대주택을 정리해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의무 임대기간이 있으므로 그 긴 기간을 임대 주택을 팔 수 없고 유지해야 하므로
1. 주력 주택(거주)는 임대 주택으로 사서 최후에 거주용 주택으로 바꾸거나, 주거 주택 1회 비과세를 활용할 계획으로 그냥 산다.
2. 투자용 주택은 그냥 사면 주력 주택과 2주택 상황이 되어 버리므로, 가능하면 1인 법인으로 사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물론 정권이 바뀌면 제도도 바뀌니까 그때 그때 확인하고 주택 보유 전략을 가져가야 할 것입니다.
아래의 내용도 참조하세요.
임대주택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2
2019년 소득세 후속 시행령의 내용입니다.
2019년 2월 12일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의한 주택, 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보유자의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는 생애 1회만 가능합니다.
다만, 개정 영 시행일(2019.2.12.)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 및 영 시행일 이전에 거주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주택의 경우 위 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시행령 개정전부터 소유하는 거주주택은 당연 양도세비과세이고, 이후 새로 사서 살게되는 거주주택도 1번은 비과세된다고해석되네요.
이전에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기존 주택을 팔고 새 주택을 살 때는 그 시점에서 다시 한 번 확인을 꼭 해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