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대표 급여 원천세 신고

 

앞서 1인 법인의 설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실제로 제한된 자본금에서 많은 급여를 줄 수 없기 때문에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법인에서 대표가 월급을 안 받으면 기존의 4대보험 자격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저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지역가입자였으나, 급여 10만원을 지급하니 모두 직장 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되었습니다.

 

각각 최소 급여 인정금액이 28만원, 30만원입니다.

 

실제 제 급여는 10만원이지만 10만원은 신고가 안 되어서 최소 금액으로 신고하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직전월의 급여를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해야 합니다.

 

물론 반기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만, 반기별 신고하겠다고 신고해야 합니다.

 

이게 일년에 2번 정해진 기간에 받기 때문에 그 때에는 꼭 해야 번거로운 원천세 신고 횟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원천세는 홈텍스에서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우선 홈텍스에서 법인 인증서로 로그인 합니다.

 

신고에서 원천세 신고로 들어갑니다.

 

먼저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로그인 상태에서 사업자 번호 확인을 누르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따라서 아래 소득종류선택에서 근로소득만 체크하고 저장후 다음을 누르면 됩니다.

 

간이세액에 대표 1인과 급여액 입력합니다.

 

원천징수해야 할 될 세액은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금액이 50~60만원 정도면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습니다.

 

간이세액표를 국세청에 다운받으면 엑셀에 급여에 따른 징수액이 나옵니다

 

다음을 누르면 소득의 종류 선택이 나옵니다.

 

아무것도 선택 안 하고 다음 누릅니다.

 

위에 거주자: 근로소득(파견근로에 대한 대가) 라는 항목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이건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항목입니다.

 

그럼 끝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는 정말 한 번 해 보면 1분 이상 걸리지 않고 불과 4~5 클릭 정도로 끝납니다.

 

 

 

다음 화면에서 최종적으로 신고내역 확인하고 제출을 누릅니다.

 

그리고 신고서 출력해서 보관해서 장부에 철해 두시면 됩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