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는

1.개인이

2.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3.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한다 -> 물건을 팔면 안됩니다.

그리고 인적용역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면제됩니다.

보통 3.3%를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받습니다.

다만 구글의 유투브나 애드센스 같은 경우는 3.3%를 공제하고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프리랜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프리랜서는 주로 용역 계약에 따라 용역비를 받는 사업소득으로 받는 경우와 일시적으로 한 두번 보수를 받는 기타소득으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천징수를 한 금액을 지급받아서 종합소득세를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세는 3.3%를 공제하고, 종합소득세는 자신의 한 해 자신의 총 소득의 합을 누진세를 적용해서 받은 금액을 정산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기장신고를 하거나 추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와이프의 경우 학원 강사 940903는 단순 경비율은 61.7%입니다.(전년도 수입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즉 추계 신고시는 프리랜서 소득의 61.7%를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는 이야기 입니다.

전년도 수입이 2400~7500이하면 기준 경비율 19.7%로 신고하고 몇가지 주요경비는 추가할 수 있습니다.

7500만원 이상이면 무조건 복식부기로 실제 발생 비용만 인정합니다.

하지만 기장신고가 원칙이나 사업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일 때는 추계신고가 가능하고, 추계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 무기장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프리랜서 해서 번 돈이 소득이 작더라도 다른 사업 소득이 있어 본인 복식부기 대상자는 프리랜서 신고도 복식부기에 따라야 합니다.

사실 블로거도 네이버나 다음에서 돈을 받으면 프리랜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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