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9일 법인 설립 등기를 진행하였습니다.

1인 법인이고 감사를 한 명 두었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면 필요서류 등은 잘 나와 있습니다.

다만 절차나 순서는 잘 안 나와 있어서 따라서 하시기 편하게 순서 위조로 적어봅니다.


법인 설립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 입니다.

1. 법무사에게 맡기기

- 비용이 20만원 이상 발생함.

- 세무사가 기장을 해 주는 조건으로 무상으로 진행해 주는 곳도 많음.

2. 온라인 법인 설립시스템을 직접 하기

- 원래 이걸로 하려고 했으나, 공인인증서 문제로 포기함.

- 관련 정보도 인터넷에 별로 없음.

3. 대법원등기소 이용해서 직접 하기

- 간단한 등기라면 가능함.

- 저는 대법원 e-form 서비스를 이용해서 신청서를 작성하였습니다.

- 정관 등 필요서류는 인터넷에서 있는 것을 사용했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 ezbizservice.com사이트에 정관 등 필요 서류 등을 준비, 절차 안내에 33,000원인데 여러 가지 준비가 번거러운 분들은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3번 대법원 등기소에서 e-form을 이용하고 필요서류는 직접 인터넷에서 찾아 준비했습니다.

e-form은 등기신청서를 작성해 줍니다.

어렵지 않고, 등기신청료가 2만5천원으로 5천원 할인해 줍니다.


크게 일정을 보면

1. 먼저 설립일자 D-DAY를 정합니다.

대략 법인설립일자에 등기신청에 반나절,

설립되면 등기소 방문, 세무사 방문 반나절,

사업자 등록증 발급되면 은행 방문하는 Off라인 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은행 방문 후에는 인증서를 발급받아서 4대보험 가입 진행하시면 됩니다.

2. D-1까지

1) 관할 구역에 중복되는 법인명이 없는지 확인하고, 없으면 법인 인감도장을 주문합니다.

2) 등기소에 제출할 서류를 인터넷에서 구해서 보고 법인 세부사항(자본금, 업종 등)을 정합니다.

1. 설립등기신청서 *E-Form신청하면 신청서가 출력됩니다.

2.정관

3.발기인의 주식인수증

4.발기인의 주식발행사항동의서

5.발기인회의의사록

6.이사회의사록(3인미만인 경우 이사결정서)

7.주금납인보관증명서(은행 계좌의 잔고증명서)

8.발기인이 아닌 이사/감사의 조사보고서

9.대표권자의 인감신고서와 인감대지

10.법인인감카드 발급신청서

11.취득세(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문의)

12.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13.취임승낙서 - 대표이사, 이사, 감사

14.인감증명서 - 대표이사, 이사, 감사

15.주민등록표등(초)본 - 대표이사, 이사, 감사

3) 위 서류를 인터넷이나 EzbizServie로 작성합니다. 서류상의 모든 날짜는 D-DAY로 적으면 편합니다.

2) 은행에 자본금을 입금합니다.

3) 동사무소에 초본, 인감 서류를 발급받습니다.

4) 그리고 저녁에 미리 한 번 인터넷 등기소에 가서 E-FORM 작성을 연습합니다. 처음 해 보면 시간이 걸리니 한 번 해 보면 다음 날 쉽게 됩니다.

3. D-DAY에는 되도록 아침 일찍 움직입니다.

제 경우에는 10시쯤에 법인 등기 신청하러 갔는데 인감도장을 엉뚱하게 다른 걸로 찍어서 다시 집에 가서 준비하니 1시쯤에 재접수했습니다.

잔고증명서 날짜, 서류 날짜가 다 맞추어 져 있으니, 등기소에서 뭔가 더 요구해도 당일에 끝낼 수 있도록 되도록 아침에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표이사방문시는 신분증,법인인감도장이 필요하고

직원대리방문시는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도장이 필요합니다.

1) 인터넷 등기소는 7시에 OPEN하니 E-FORM을 작성합니다.

2) E-FORM에서 연동된 SITE에서 25,000원을 납부합니다. (통장 이체 납부 추천)

3) E-FORM에서 신청서와 등기 수수료 납부 확인서를 출력합니다.

4) 이제 법인 소재지 구청(지방은 시청)의 세무과로 갑니다. 가서 법인세무과에 가서 등록세 및 기타 세금 고지서를 받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해서 4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5)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서 납부하고 영수증을 받습니다. 이왕이면 자본금을 납부하는 은행에 가서 내면 시간이 절약됩니다.

6) 자본금을 납부한 은행에서 잔금확인서를 신청해서 받습니다.

7) 여기까지 하면 필요한 서류가 다 모였습니다. 해당 지방법원 등기소로 갑니다.

8)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먼저 접수하기 전에 민원상담실에 가서 서류 다 보여주면 상담관이 한 번 검토해 줍니다. 그냥 접수해서 나중에 조사관이 서류 정정 요청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 이 과정을 거치는 게 좋습니다.

9) 등기 접수 민원실에 가서 법인 E-FORM 서류 맡기시면 모두 끝입니다.

4. 그리고 보통은 3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저는 하루 지나니까 법인설립 완료 문자가 왔습니다.

1) 그럼 다시 가서 인감 카드 신청하세요. 양식은 인터넷에 많이 있으니 작성하고 출력하시면 편합니다. 그냥 RF 카드인데 법인인감 증명서나 법인 등기가 필요할 때 무인기기에서 인감 카드와 등록한 비밀번호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2) 발급한 인감 카드를 가지고 법인인감 증명서와 법인인감을 몇 부 출력합니다. 사업자 등록과 법인 통장 만들기에 필요하고, 모자르면 등기소까지 또 가기가 뭐 해서 저는 각각 3부씩 출력했습니다.

5. 바로 국세청에 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신청합니다.

1) 필요 서류를 챙겨서 관할 세무서에 가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1. 대표자 신분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법인등기부등본 원본(말소포함)

4. 법인주주명세서

5. 법인인감증명서 원본(3개월이내)

6. 통장용으로 사용할 도장

- 법인 인감도장으로 사용하시거나, 별도의 사용인감을 가져가셔도 됩니다

7.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개인사업자일때는 개인 인증서로 인터넷으로 호홈텍스로 발급신청했습니다만, 법인은 아직 인증서 발급 전이라서 직접 가야 합니다.

2) 직원에 신청서를 주면 검토해 주고 접수해 줍니다. 당일 발급은 운 좋으면 된다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 접수해 놓으면 나중에 연락이 옵니다. 그러면 다시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가져옵니다.

6.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증을 받는 날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되는 업무, 통장 만들기, 인증서 발급, 4대 보험 가입 업무를 진행합니다.

1) 우선 은행에 가서 법인통장을 만듭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사본, 법인도장, 신분증, 주주명부를 가지고 가면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점은 요즈음 대포통장 근절한다면서 통장에 대한 규제가 심해서 자본금이 3천만원 이하면 입출금에 제한(은행에서 출금 1백만원, 인터넷 이체 30만원)되는 한도계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재택사업은 더 그렇습니다 사전에 은행에 한도계좌가 안 되는 조건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인증서도 발급합니다. 인증서도 종류가 3가지 있는데 은행용, 전자세금계산서용, 범용이 있는데 범용은 입찰등 도 다 됩니다만 비용이 10만원 근처 또는 이상이라서 Pass 했습니다. 저는 은행용과 전자세금계산서용 4,400원으로 발급받아 이 후에 사용했습니다.


대법원 E-form은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다른 세무사 분들이 많이 작성해 두셨으니 참조하세요. 대략 아래의 그림처럼 진행하시면 됩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로그인합니다.

 

 

 

 

 

 

 

등기신청-법인 Eform을 클릭하고 위 내용을 작성합니다.

 

 

 

 

 

 

 

 

 

 

 

 

 

 

 

 

 

주식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수료 납부 정보옆의 전자납부시스템으로 클릭하시면 납부하는 페이지 열립니다. 거기서 납부하시면 영수증을 출력하고 신청을 마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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